‘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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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문화재 지정!
  • 임영은 기자
  • 승인 2019.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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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거의 완전하고 유일한 귀중본인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사진=경기도청)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8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을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화성 홍법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명종 20(1565)에 속리산 복천사에서 복각한 판본으로, 계룡산 동학사 간행본 등 3건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전체 권수가 불완전한 상태이다.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표지 (사진=경기도청)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표지 (사진=경기도청)

현재 제1권의 권수제 부분이 결락돼 있지만 권1의 변상도부터 권7의 간기까지 전 7권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어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간행시기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전란을 겪으면서도 소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묘법연화경 외에도 우암 송시열 후손 소장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와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 등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기존 1,133건에서 1,136건으로 늘어났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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