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명승도 국보 된다
상태바
사적·명승도 국보 된다
  • 관리자
  • 승인 2008.0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인물도






오늘 4월 6





 








 



 







▶ 국보 제1호 숭례문 / 문화재청







 







앞으로는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 등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보○호’,
보물○호‘와 같이 문화재에 붙이던 일련번호도 사라진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 등급 및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현행의 등급 및 분류체계는 일본의 제도를 차용해 제정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따르고 있어 명칭 및 체계 등이 현재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현행 체계에 따르면 사적이나 명승, 천연기념물은 국보가 될 수 없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이나 창덕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들 역시 사적이나 천연기념물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적이나 명승, 천연기념물도 국보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한편, 분류체계 역시 일본식 모호한 분류명칭을 벗어나
국가지정문화재를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국보를 상위로 하여 그 아래를 보물,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등
4가지로 분류해 단순화하게 된다.



또한 문화재에 붙이던 일련번호가 사라지고 보물에 <사적, 건축, 미술, 기록, 민속> 등 유형과 관리번호가 표기된다. 예를 들면
‘국보 제1호 숭례문’이 ‘국보 숭례문(건축문화재 제1호)’으로, ‘사적 제1호 경주포석정지’가 ‘보물 경주포석정지(사적
제1호)’로 바뀌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현재의 체계처럼 국보와 보물이 일련번호가 따로 부여되는 상황에서는 보물이 국보로 승격될 경우 보물이었을 때의 일련번호를
비워놓거나 이 번호를 다른 문화재에 부여하면 혼란이 생기게 된다며 일련번호를 폐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보 지정대상은 동산과 건조물로 한정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