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이성계의 호적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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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이성계의 호적을 엿보다
  • 이경일
  • 승인 2020.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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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사진=문화재청)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사진=문화재청)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이다.

고문서는 특정한 주체가 어떠한 용건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의 대상에게 작성한 글과 도장, 수결(手決)이 담긴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관점에 따라서 국왕문서, 관부문서, 민간문서 등으로 구분한다.

국보 제 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은 고려 공양왕 2(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한다. 이 때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 화령부 호적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충숙왕 복위 4(1335)~태종 8(1408)의 사람이다. 고려의 무관으로 여진족과 왜구를 격파한 공으로 수문하시중에 올랐으며, 13927월 고려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조선의 왕이 됐다.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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