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읍성, 도지정문화재 사전검토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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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성, 도지정문화재 사전검토 가결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0.03.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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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성(사진=태안군청)
태안읍성(사진=태안군청)

 

충남 태안군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한 태안읍성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 가결 됐다.

 

태안읍성은 1417(조선 태종 17)에 축조된 성으로 조선시대의 읍성 중에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조선초기의 읍성 축조기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읍성이다. 본래 용도는 해안방어를 위해 축조되었으나 조선시대 초기부터 행정의 중심을 담당해 온 읍성이다.

 

태안읍성(태안읍 남문리 299번지 일원)은 현재, 길이 63m 높이4m의 동벽과 관아의 동헌으로 사용됐던 목애당, 내삼문인 근민당, 다수의 선정비 등이 남아있다. 관아건물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태안목애당(충남도 유형문화재 138)1901년 안흥진첨절제사영 작청의 기와와 목재를 헐어다가 새로 건립한 것이다. 내삼문인 근민당은 안흥진의 객사 기와를 가져다가 1901년에 신축하였다, 남쪽으로는 중국의 사신이 안흥항을 통해서 육지로 들어올 때 휴식을 취하던 장소로 사용된 경이정(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23)이 있다.

 

그동안 태안읍성은 동학농민운동과 도시의 개발로 인해 성곽과 관련시설의 대부분을 소실한 상태이며, 잔존해 있는 부분도 현재 관리 부실로 인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태안읍성은 30일 간의 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3) 후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심의(6)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7)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읍성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읍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어 성곽과 관련시설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이에 남아있는 유적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했으며, 그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재팀 김민석 기자

kemenes@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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