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억 -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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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억 - 기와
  • 이경일
  • 승인 2020.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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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봉선산 기슭의 봉명암 출토 기와 2

근대의 기와는 한식기와로 1례가 수집되었다. 무문수키와는 언강과 미구가 있는 유단식으로 완전한 모습인데, 표면은 무문으로 대부분 물 솔질되었다. 근대의 기와는 조선의 기와에 비하여 경량화와 소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와의 크기나 무게가 줄어지는 차이가 있다.

무문수키와(근대)
무문수키와(근대)

 

수키와의 두 측면은 내측에서 넣어진 분할도흔이 선명하다. 이면에는 거친 포목흔적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다. 회흑색의 경질기와로 길이와 두께가 각각 27.0cm, 2.0cm인데 미구의 길이가 1.2cm이다.

 

잔기와棧瓦)는 암·수키와의 구별이 없는 일종의 조합식 기와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일본 관아나 민가에 주로 이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근대건축에도 일부 사용되었다. 잔기와는 17세기 중반 일본의 에도江戶때 처음 출현한 이형의 기와로 산가와라라고 한다.

 

구례 봉명암에서 수집한 잔기와는 그 형태에 따라 대개 3유형으로 구분된다. 봉명암의 잔기와는 최근에 대웅전과 요사체의 지붕을 개량하면서 현대 기와와 교체한 것으로, 근대기와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잔기와는 전통의 한식기와와 달리 암·수키와와 암·수막새의 구별이 없이 각각 한 장으로 제작되어 지붕에 이어진다.

 

잔막새는 암막새와 수막새가 한 장으로 제작되었는데 두 유형이 수집되었다. 하나는 암막새에 사선대가 새겨졌고, 다른 잔막새는 무문으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수막새는 모두 무문이다. 잔막새는 수막새 부분이 세로로 솟아 있고 암막새 부분은 약간 굽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수막새 부분의 후단 일부가 잔기와와 함께 지붕에 이어질 경우 연접될 수 있도록 절단되었다. 이면에는 무문과 단순한 선문이 새겨져 차이가 있다. 회흑색의 경질기와로 길이가 각각 29.0cm, 28.0cm이고, 너비는 각각 29.0cm, 27.5cm인데 두께는 각각 1.8cm이다.

잔막새(근대)
잔막새(근대)

 

잔기와는 암·수키와의 구별이 없이 한 장으로 제작되었는데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지붕에 이어지는 일반형인 잔기와로 약간 굽은 모습인데 선단과 후단의 좌우측 일부가 절단되었다. 이면에는 선조로 이루어진 뇌문이 새겨졌다. 회흑색의 경질기와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28.6cm, 28.0cm이고 두께가 1.8cm가량이다. 다른 잔기와는 지붕의 가장자리나 합각지붕에 사용되는 기와로 한 측면에 돌대가 직립된 모습이다. 회흑색의 경질기와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28.0cm, 24.cm이고 두께가 1.8cm이다.

잔기와(근대)
잔기와(근대)
잔기와(근대)
잔기와(근대)

 

구례 봉명암에서 출토한 기와는 기본기와와 잔기와가 대부분이다. 기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 후기와 조선 후기, 근대의 기와로 구분되었는데, 봉명암의 변천과 번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큰 편이다. 기와는 그 형태와 표면에 새겨진 고판문양, 이면의 포목흔적에 따라 제작시기와 특징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봉명암에서 출토한 백제의 기와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봉명암의 사찰기와와 무관한 백제산성의 기와로 간주되었다.

 

봉명암에서는 사찰기와로 집선문이 새겨진 수키와와 무문인 암키와가 소량 출토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해당된다. 모두 회흑색의 경질기와로 이면에 거친 포목흔적이 확인되었다. 근대의 한식기와로는 무문수키와 1례가 수집되었는데 언강과 미구가 있는 유단식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수키와의 구별이 없는 일본식기와인 잔기와가 수집되어 주목되었다. 잔기와는 일종의 조합식 기와로 모두 일반적인 유형에 속하는데, 암막새와 수막새가 한 장으로 제작된 잔막새로 구분된다. 잔기와는 대부분 파손된 채 출토하는데 봉명암의 잔기와는 거의 완형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기와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구례 봉명암은 작은 산사로 창건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아직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봉명암에서 출토한 다양한 기와를 통하여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번와(燔瓦)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봉명암에서 출토한 기와와 토기, 옹기 등은 약간에 지나지 않으나 그 문화재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그 법등이 오래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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