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 지킴이 ‘보존제’, 새로운 규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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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지킴이 ‘보존제’, 새로운 규제 등장!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4.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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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보존제의 방부성능 실험 현장 (사진 = 한국임업진흥원)
목조보존제의 방부성능 실험 현장 (사진 = 한국임업진흥원)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문화재청고시 제2019-125)가 개정되면서 목조문화재 보존제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방부방충처리법의 재료 규제인 약제의 종류 및 사용환경은 KS M 1701(목재방부제)에 준한다약제의 성능기준은 KS M 1701(목재방부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에서 약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표면처리)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로 개정됐다.

 

이로 인해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이 의무화되면서 목재문화재 수리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보존제에 대한 방부성능 시험을 수 있는 인력과 시험환경을 고루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우리 기관이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목조문화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을 제정하여 목재보존제의 성능 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목조문화재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타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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