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실시 주장한 ‘조복양’의 고문서, 경기도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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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실시 주장한 ‘조복양’의 고문서, 경기도 문화재 된다!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5.1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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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양 무인 홍패 (사진 = 경기도청)
조복양 무인 홍패 (사진 = 경기도청)

 

송곡 조복양 관련 고문서 4점이 지난 8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 확정 고시됐다.

 

조복양은 17세기 정치가이자 관료로 백성을 위한 대동법 실시를 꾸준히 주장한 인물이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조복양의 후손들이 화성 향토박물관에 기증한 백패, 홍패, 별급문기, 증시교지 등이다.

 

백패1633년 조복양의 진사시 합격증이며, ‘홍패1638년 문과(대과) 합격증으로 문관으로서의 출발을 증명하는 문서다. 홍패가 발급된 1638년은 병자호란 직후로 공식적으로 청나라 연호를 써야 하는 시기였는데도 조선 조정은 간지인 무인(戊寅)’으로 적고 있다. 당시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재하고 있는 조선 조정의 결기와 기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복양 별급문기 (사진 = 경기도청)
조복양 별급문기 (사진 = 경기도청)

 

별급문기1638년 과거에 급제한 조복양을 축하하는 잔치에서 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작성한 문서로 당시의 과거 합격과 관련된 풍속의 일부를 보여준다.

 

증시교지는 조복양 사후 문간공의 시호를 내려주는 문서로 이들 4점의 문서는 시 정치 상황과 과거풍습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정식 경기도청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되고 지정된 문화유산은 선조들의 삷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이들 문화유산을 잘 보존·전승하고 활용도를 높여 도민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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