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위에 오르는 문화재의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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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에 오르는 문화재의 맛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5.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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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 '김치 담그기'와 제137호 '장 담그기'

 

된장찌개 (사진 = CPN문화재TV)
된장찌개 (사진 = CPN문화재TV)

 

흔히 문화재는 집에서 나와 일정한 장소에 가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궁궐·사찰·연수원·박물관 등 직접 가야만 문화재 관람이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문화재를 보면 의외로 우리의 주변에서도 문화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문화재는 바로 우리의 식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장 담그기김치 담그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이 빠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특히 김치는 양식에서도 종종 밑반찬으로 나오는 음식이다.

 

두 문화재 모두 국가무형문화재로 만드는 기술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치 담그기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로 장 담그기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됐다.

 

특이점이 있다면 보통의 무형문화재처럼 정해진 보유자나 단체가 존재하지 않고, 종목만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 '김치 담그기' (사진 = CPN문화재TV)
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 '김치 담그기' (사진 = CPN문화재TV)

 

이지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주무관은 두 종목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행하고 있는 반복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 독점하거나 보유자가 전승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해 수 년 간 무형문화재과에서 회의를 진행했었고, 최종적으로 종목만을 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간장·된장·고추장 등의 장류와 김치는 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비해서 직접 집에서 김장을 하거나 장을 제조하는 곳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작은 규모로 만드는 집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 '장 담그기' (사진 = CPN문화재TV)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 '장 담그기' (사진 = CPN문화재TV)

 

오히려 기성매장에서 파는 장류와 김치가 아닌 명인이나 종가가 만든 것이 새롭게 지역적 특색과 희소성으로 각광받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문화재로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있다.

 

2015년 이후 종목만 지정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비중이 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문화재가 어렵다는 인식을 낮추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친근함을 준다는 점이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지역적 색채와 다양성을 하나로 뭉쳐서 지정해 특색을 흐린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특정한 보유자나 단체가 없이 종목만 지정되고 있는 문화재는 아리랑(129, 2015), 제다(130, 2016), 씨름(131, 2017), 해녀(132, 2017), 김치 담그기(133, 2017), 제염(134, 2018), 온돌문화(135, 2018), 장 담그기(137, 2018), 전통어로방식-어살(138-1, 2019), 활쏘기(2020년 예정) 등 총 10건이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문화재가 특정 장소에 가야 볼 수 있으며, 어려운 개념과 외워서 공부한다는 선입견이 사라져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해 나가는 점을 잘 상기하고 교육해야 한다.

 

매일 먹는 식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재를 기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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