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들의 일상을 밝히던 '등'과 '초' 민속문화재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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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들의 일상을 밝히던 '등'과 '초' 민속문화재 되다
  • 정은진
  • 승인 2020.05.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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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민속문화재 신규 2건 지정 고시…제14호 조족등(照足燈), 제15호 화촉(華燭)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조족등(照足燈)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조족등(照足燈)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 15호로 20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근 6년 만의 신규 지정이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형태가 종()과 같거나 둥그런 박()과 유사하여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구형(球形)으로 종이를 오려 붙여 요철(凹凸)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하지 않은 사용 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다르게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華燭)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華燭)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왕실이나 특수층에서 쓰던 사치품이었던 화촉은 원래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특별한 예식, 즉 혼례의식에는 허용됐다. 신규 지정된 화촉은 민간 혼례에서 사용하던 화촉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지를 심지로 사용했으며, 모란문양을 양감으로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화촉이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사용에 의한 손상이 있으나 그 또한 사용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우리 선조들의 혼례풍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보아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은 용인 한국등잔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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