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법령을 바라본다...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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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법령을 바라본다...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 정은진
  • 승인 2020.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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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통해 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어려우면 규제 개선

누리집에 ‘국민규제입증요청’ 코너도 마련

문화재청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하여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 분기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심의를 했으며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했다.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제입증위원회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민의 제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외에도 문화재청 홈페이지(‘국민참여-국민규제입증요청메뉴)에 규제법령 입증요청을 위한 코너를 마련하여 수시로 국민의 규제법령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 안건을 꾸준히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 감소와 권익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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