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 국가지원금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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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 국가지원금 확대된다
  • 정은진
  • 승인 2020.06.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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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수립
바뀌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여주는 안내 홍보물 (사진=문화재청)
바뀌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여주는 안내 홍보물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매장문화재는 역사·학술 가치가 높고 훼손에 따른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존과 관리에서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토개발 급증에 따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문화재청은 유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하여 토지 이용을 하려는 국민이 문화재 관련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국가의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우선 올해 3월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표본·시굴조사에 대하여도 전면 국비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굴현장을 공개하고 교육·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해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을 돕는다. 국민 대상의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매장문화재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에서 국민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인식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매장문화재와 관련한 많은 국민 불편이 경감되고 문화재 보호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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