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제‧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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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제‧개정안 공포
  • 정은진
  • 승인 2020.06.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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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행정 → 조성ㆍ예방 행정으로 전환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 및 문화재 회복비용의 훼손 당사자 부담 근거도
9일 공포하는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사진=문화재청)
9일 공포하는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난 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안 6건을 9일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하는 법률 제·개정에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고, 기존 지정문화재 위주인 보존방식에서 벗어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인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대(古代) 문화권 정비ㆍ지원 체계화, 풍납토성의 보존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예방적 관리체계 강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활성화와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과정 확대, 전통문화교육원이 수도권 등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 6건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2개의 법률과 4개의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제정법은 1, 개정법은 6개월(문화재돌봄사업관련은 1) 후에 각각 시행할 것이다. 이번에 2개 법률이 추가로 제정·공포됨으로써, 문화재청 소관 법률은 문화재보호법(1962년 시행) 이후 12 법률로 확대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행정에서 고대문화권에 대한 정비와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법제화, 문화재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조성과 예방적 행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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