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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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고세태 분재기, 전남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 임영은 기자
  • 승인 2020.06.3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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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재산 분배 방식과 변천사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

 

 

담양 고세태 분재기 중 일부 (사진 = CPN문화재TV)
담양 고세태 분재기 중 일부 (사진 = CPN문화재TV)

 

지난 18일 전라남도지사는 담양 고세태 분재기(潭陽 高世泰 分財記)’를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분재기란 전통시대 재산의 상속과 분배에 관해 적어놓은 문서로, 재산의 주인이 주로 작성했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분재기 1(가로 354cm, 세로 32cm)와 인장 1(가로 2cm, 세로 3cm)171112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산의 주인이 생전에 정한 대로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했다.

 

남아선호사상이 깊었던 조선 중기에 작성되었음에도 장남의 몫과 함께 태어난 순서대로 딸·아들이 구별 없이 기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분배했다는 점은 율곡 이이 선생의 분재기인 보물 제477이이 남매 화회문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문서에는 작성 배경, 당부하는 말, 상속 대상자와 개인별 몫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창평관의 공증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고세태(1645~1713)의 인장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직접 작성한 분재기라는 점이 입증됐다.

 

특히, 18세기 초 향촌 사족의 토지와 노비 소유 등 경제적인 측면, 재산 분재 방식과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생활문화를 자세히 기록한 문헌으로서 해당 지역 사족의 양태와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장흥고씨 양진재파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다. 분재기를 작성한 양진재 고세태는 조선시대 문인이자 임진왜란에서 의병대장으로 활약한 충렬공 고경명의 후손으로 현재의 양진재파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다.

 

양진재 고세테의 인장이 찍힌 분재기 (사진 = CPN문화재TV)
양진재 고세테의 인장이 찍힌 분재기 (사진 = CPN문화재TV)

 

고세태의 후손으로는 대표적으로 문과를 급제한 고시홍과 고시신이 있으며, 이들은 홍문관의 교리, 대사간, 동부승지로 관직을 지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등 법계에도 많이 진출해 가문을 빛냈다.

 

가문의 종부들 역시 장흥고씨 양진재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0대 종부인 기순도 씨는 대한민국 전통식품명인 제35호 장류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전통장 보존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분재기는 장흥고씨 양진재파 11대 종손 고훈국 씨가 관리 및 소유하고 있다. 고훈국 씨는 장흥고씨 양진재파의 종가 복원 작업에 한참 힘쓰고 있다. 집안의 자료를 수집하던 중 집안 대를 이어 내려온 분재기를 포함한 다수 유물 등을 발견해서 문화재 전문 위원에게 감수를 부탁드렸다. 분재기가 문화재로 지정 된다면, 종가 복원 작업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담양의 18세기를 알려주는 자료로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양 고세태 분재기는 지정 예고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진행되며, 그 후 문화재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취재팀 임영은

lzs0710@icp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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