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무엇이 최선책인가?
상태바
문화재 보존, 무엇이 최선책인가?
  • 관리자
  • 승인 2005.07.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근대 건축물에 대한 대거문화재등록을 실행함에 따라 그 기준과 보존방향에 대한 각계여론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지난 3년간 서울시와 건물주 간의 3차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이 건물주 승소 판결을 낸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 민익두가(家)의 사례가 주목된다.






 















▶종로구 경운동의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 민익두가. 3년 전부터 '민가다헌'이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 남쪽에 위치한 민익두가는 일제시대인 1938년에 건축가 박길룡이 지은
것으로 민보식이란 사람이 두 아들을 위해 똑같은 형태로 지은 두 채의 가옥 중 하나다. 이 가옥은 전통한옥 양식을 띄고 있으나 기존 한옥
구조에서 볼 수 없었던 응접실, 현관, 긴 복도, 욕실 등이 있어 당시 건축가들이 추구하던 ‘개량한옥’의 변천 모습을 보여주는
주요자료다.


지금의 일반음식점이 들어서던 2001년 당시, 서울시는 이 곳을 전통찻집과 같은 전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2억3천847만 원의 문화재 개·보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이재환 씨가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자 서울시가 영업소폐쇄명령을 내렸고 이에 (주)민가다헌의 이종원 대표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급와인을 비롯한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민가다헌.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손님 대부분이
부유한 상류층(?)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