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봉정사대웅전」국보로 승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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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봉정사대웅전」국보로 승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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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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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봉정사대웅전」국보로 승격 지정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봉정사에 있는 보물 제55호 봉정사대웅전을 국보 제311호로 승격, 지정했다. 봉정사 대웅전은 중창연대가 조선초기로 밝혀져 다포건물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되었다.


국보로 지정된 안동 봉정사대웅전(安東 鳳停寺大雄殿)」은 다포집으로 난적 난적(亂積) 석기단(石基壇)에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단층 팔작지붕이다. 건물 규모에 비해 낮게 보이는 기둥 위에는 내외 모두 2출목(出目)의 공포를 받쳤는데 견실하고 오래된 형식이다. 공포가 힘있고 가식없는 수법은 초기의 다포양식을 나타낸다. 건물 내부의 가구(架構, 나무로 짜여진 구조) 형식이나 세부 기법에서도 외부와 같이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이 초기의 다포 양식 특징을 보인다.단청에도 고려 시대의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다.






▲ 안동 봉정사대웅전


그동안 확실한 건립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래에 실시된 대웅전 해체수리 시에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4종의 묵서(墨書)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 묵서 중에서 종보(맨 위쪽에 있는 보) 보아지(보강재) 상부에 쓰여진「법당중창기」에 ‘조선 세종17년(1435)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대웅전이 1435년에 중창되었고, 그 전부터 존재하였던 건물임이 밝혀졌다. 또한, 목재연륜연대 측정 결과에서도 1400년대 이전에 벌채된 부재임이 확인되고 있어 대웅전을 건립한 시기가 1435년 이전이라는 사실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포형식 : 조선 전기에는 왕궁, 사찰의 주요 법당 등에 부분적으로 채용되었는데, 말기에는 지방의 조그마한 비각에도 채용될 정도로 성행되었다. 목조건축의 장식적 요소의 핵인 두공을 기둥머리 위에만 놓는 것이 주심포(柱心包) 양식의 특징이며, 두공이 많아서 기둥머리 위,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포(空間包)라는 두공을 배치한 것이 다포집이다.


*팔작지붕 : 한식가옥에 가장 많이 쓰는 지붕의 형태로, 합각(合閣)지붕·팔작집이라고도 한다. 지붕 위까지 박공이 달려 용마루 부분이 삼각형의 벽을 이루고 처마끝은 우진각지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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