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洑)를 설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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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洑)를 설치한다고?
  • 관리자
  • 승인 2009.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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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洑)를 설치한다고?


이건무 문화재청장 기자회견



문화재 가치 보존을 위해 최우선 기준으로 보설치 문제를 결정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 왜 문화재청의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보호에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재청장의 보도 자료에 끼워 넣어져 있는가?


문화재청은 2009년 7월 7일 11시 고궁박물관 소회의실에서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포함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표조사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시 건설공사가 시행자의 요청으로 자격 있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필요시 시굴, 발굴조사 등을 거쳐 지하의 매장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고 만일 유구가 발견되면 보존조치를 취하는 행정과정이다.


이 부분에서 ‘계획 수립 시’라는 지표조사 실시시기에 대하여 ‘운하백지화운동본부’ 측으로부터 촉발된 의문이 제기 되었다. 이건무 청장은 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표조사는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시 실시된 게 사실이었으나,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다가 문화재 분포가 확인되면 계획수정이나 설계변경 등 발굴조사와 보존조치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문화재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했다, 라고 해명하였다.






▲ 이건무 문화재청장 기자회견



문화재 보호법 91조 4항


이건무 청장은 지표조사 기관에서 제시한 강둑 구간을 제외한 경계로부터 50M 범위의 구간까지 486건에 대하여 시굴 조사 및 사전 유구 확인 작업을 벌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한문협), 한창균 회장은 소속 발굴조사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간별 전문성과 조사 역량이 높은 기관을 선정 시굴 및 발굴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91조 4항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매장 분포지로 추정되는 곳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게 보존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다. 지표조사 범위는 강둑으로부터 500m 강둑이 없는 경우 수계로부터 500m에 대하여 시행을 하였다. 국토관리청과 계약을 맺은 23개 기관이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지표조사에서 지정문화재 169건, 매장분포지 및 비지정 문화재 1,482건이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조사여부


강바닥 준설구간은 하천의 특성인 유수나 홍수에 의해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어 유구, 유물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건무 청장은 내용을 정리했다. 따라서 지표조사 보고서 상에서 고지도나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제시한 134곳의 나루터 유적 중 인공제방으로 변했거나 위치가 불확실한 곳을 제외한 27개소를 중심으로 수중유구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며, 그 외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추가조사를 진행 한다는게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는 지금까지 수중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그럼 무엇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수중조사와 더불어 공사진행 중에서 준설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구간은 전무가가 입회하여 강바닥 준설토를 모니터링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에 새로이 편입된 섬진강 및 4대강 지류하천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와 그 이후 시굴 및 발굴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금년 9월경 현지 실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는 기자회견 후 보를 설치하면 하회마을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며 세계유산 등재는 불확실 해진다고 보설치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문화재청은 한발 물러서서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하회마을 문화재 가치의 보존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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