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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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되다
  • 정은진
  • 승인 2020.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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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지정
활을 쏘는 모습 (사진=대한궁도협회)
활을 쏘는 모습 (사진=대한궁도협회)

 

문화재청이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지정 명칭 활쏘기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 우리말이다.

 

활쏘기는 ▲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활을 쏘는 자리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히는 행위를 말한다.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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