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연재해 대응 방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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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자연재해 대응 방안 마련한다
  • 정은진
  • 승인 2020.08.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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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붕괴된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고택 담장 (사진=문화재청)
이번 집중호우로 붕괴된 안동 하회마을 염행당고택 담장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최근 중요 문화재들이 정비 이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봄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부여 나성과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와 이후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를 매장문화재 조사현장에 직접 적용하기로 했다.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 붕괴되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발굴조사를 하기 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

 

이에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해 발굴조사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19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조의3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하여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와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특히,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발굴조사 이후에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화재의 안전과 조사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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