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칭 ‘전승교육사’로 바뀐다
상태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칭 ‘전승교육사’로 바뀐다
  • 정은진
  • 승인 2020.11.03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지난 7월 종묘제례악 최충웅 등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지난 7월 종묘제례악 최충웅 등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 보유자로 인정됐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난 6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10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 권한을 준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악사)로 처음 신설됐으며 2001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개정됐다. 202010월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에서 판소리, 단청장 등 116개 종목에 2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7404, 2020.6.9.공포, 12.10.시행)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부터 전수교육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전승주체이므로 단체 내의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심사 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수교육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 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은 그간 전승현장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 전수교육 활성화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확대됨은 물론 그간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