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주 쪽샘유적 고분에 주차한 SUV차량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해당 차량 소유주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쪽샘유적 관리단체인 경주시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경주시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경주시는 15일 오후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차량이 올라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 요원을 보냈으나 차량은 이미 떠난 후였다.
문화재청은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16일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18일 경주시에 출석해 “경주에 놀러 갔다가 무심코 작은 언덕인 줄 알고 올라갔다. 고분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쪽샘유적 고분의 안내문에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다.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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