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유산보호협약 모범 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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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무형유산보호협약 모범 사례로 평가
  • 정은진
  • 승인 2020.1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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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행렬 중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 (사진=문화재청)
연등행렬 중 사천왕등과 아기부처님을 모신 연 (사진=문화재청)

 

현지시간 16일 오후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2.14.-12.19.)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온 포용성으로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이 이번 등재를 끌어냈다. 또한, 한국의 연등회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서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 당선에 이어 무형유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등회의 등재로 한국은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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