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 문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국보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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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문서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국보로 승격
  • 이경일
  • 승인 2021.0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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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335호 보사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앞부분 (사진=문화재청)
국보 제335호 보사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앞부분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실물과 관련 기록이 완전하게 남아 있고 24m에 달하는 큰 규모를 갖춘 조선왕실의 문서인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국보 제335호로 지정했다.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국보 제335)1680(숙종 6) 830일 열린 왕실의 의식인 회맹제(임금이 공신들과 함께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 1694(숙종 20) 녹훈도감에서 제작한 왕실 문서다. 이 의식에는 왕실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이름인 공신(功臣)’ 중 개국공신부터 보사공신에 이르는 역대 20종의 공신이 된 인물들과 그 자손들이 참석해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회맹제가 거행된 시기와 이 회맹축을 조성한 시기가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숙종 재위(16741720) 중 일어난 여러 정치적 변동 때문이었다. 당시 남인과 더불어 정치 중심세력 중 하나였던 서인은 1680년 경신환국을 계기로 집권해 공신이 되었으나, 1689(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공신으로서 지위가 박탈됐다. 이후 서인은 1694(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집권하면서 공신 지위를 회복했고, 이때 1~3등까지 총 6(김만기, 김석주, 이입신, 남두북, 정원로, 박빈)에게 보사공신칭호가 내려졌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회맹축은 숙종 연간 보사공신이 있기까지 공신으로 지위 부여(녹훈, 錄勳)와 박탈(삭훈, 削勳), 회복(복훈, 復勳)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자료이다.

 

보사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전체 (사진=문화재청)
보사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전체 (사진=문화재청)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1680년 회맹제 거행 당시의 회맹문(종묘사직에 고하는 제문)과 보사공신을 비롯한 역대 공신들, 그 후손들을 포함해 총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종묘에 올리는 축문(제사 때 신에게 축원하는 글)과 제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축의 말미에 제작 사유와 제작 연대를 적었고 시명지보라는 국새를 마지막으로 찍어 왕실 문서로서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다.

 

조선 시대에는 공신회맹제가 있을 때마다 어람용 회맹축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까지 문헌을 통해 전래가 확인된 회맹축은 3건에 불과하다. 1646(인조 24)년과 1694(숙종 20) 제작된 회맹축, 1728(영조 4) 분무공신 녹훈 때의 회맹축이 그것이다. 이 중 영조 때 만들어진 이십공신회맹축의 실물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1646년에 제작된 이십공신회맹축-영국공신녹훈후(보물 제1512)는 국새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어람용이자 형식상내용상 완전한 형태로 전래된 회맹축은 이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가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이 회맹축은 17세기 후반 숙종 대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로서도 역사학술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왕실유물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로 제작되어 조선 후기 왕실 공예품의 백미로서 예술성 또한 우수하므로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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