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남토성법’ 제정으로 국민과 문화재의 상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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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남토성법’ 제정으로 국민과 문화재의 상생 추진한다
  • 정은진
  • 승인 2021.03.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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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진=문화재청)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의 제정(법률 제17418)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풍납토성법 시행령을 323일자로 제정하여 공포하고, 올해 610일부터 시행한다.

 

풍납토성법‘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풍납동 토성문화재 보존주민 생활권 보장이라는 첨예한 주제로 갈등하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69일 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존·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등이다.

 

풍납토성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그동안 제한위주의 문화재 보존정책을 벗어나 문화재와 지역 주민, 나아가 국민이 공생·상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풍납토성법에 근거해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서울 풍납동 토성이 명품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요약) (자료=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요약) (자료=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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