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ㆍ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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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유자ㆍ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 이경일
  • 승인 2021.05.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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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ㆍ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5.25.공포, 6.23.시행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온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더욱 예우하고자 문화재청장 명의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인정서를 수여할 때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수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5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7708, 2020.12.22.공포, 2021.6.23.시행) 시행을 위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시에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명의의 증서는 현 유자와 보유단체에게도 추가로 수여되는데, 올해 12월 신규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 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구로,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를 위해 분과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 등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이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아 그동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예능분과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 또는 합동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참고로, 20215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는 175, 보유단체는 7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이 무형문화재 전승현장의 사기를 올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형문화재 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승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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