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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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
  • 이경일
  • 승인 2021.08.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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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83일부터 827일까지 인증받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의 인증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은 인증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연구용역과 사전상담을 통해 인증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왔으며, 이번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실행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신청기관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제한없이 가능하며, 공익목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개발·운영 중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https://www.chf.or.kr/short/KUyu)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29일에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에서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표시(자료=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표시(자료=문화재청)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면 해당 프로그램에 문화재청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과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더 많은 우수한 화재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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