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술래 등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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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등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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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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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세계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처용무’가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5.18. 등재), 판소리(2003.11.7. 등재), 강릉단오제(2005.11.25. 등재)와 함께 8종목의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위원국 및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심사 보조국으로 활동하는 등 이미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는 상당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세계무형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통해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도력은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선진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배우려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강강술래





-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수월래, 광광술래, 광광광수월래 등으로 불리며, 1966년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이래 전라남도 해남군 및 진도군 일원에서 전통적인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시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9월 중구 밤에 연행되며, 특히 팔월 추석날 밤에 대대적인 강강술래 판이 벌여진다. 선소리를 하는 사람의 노랫가락의 빠르기에 따라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잦은강강술래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노래의 빠르기에 따라 손을 잡고 뛰는 여성들의 발놀림도 빠르기가 달라진다. 또한 밤을 새워가며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노랫말은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민중의 시로서 매우 문학성이 풍부한 구비문학이기도 하다.








▲ 남사당놀이(좌), 영산재(우)




-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는 우두머리인 꼭두쇠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연행했던 놀이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서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민족예술의 바탕이 되었다.



-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는 불교 천도의례 중 대표적인 제사로 ‘영산작법’이라고도 한다. 49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며 석가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연이 아닌 대중이 참여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좌), 처용무(우)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鄕堂)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으로, 제주도의 작은 어촌인 건입동 주민들이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을 수호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용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 두 부부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 처용무(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처용무는 가면과 의상·음악·춤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무용예술로, 우리 조상들의 덕망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하며, 춤사위나 반주음악 또는 노래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정식명칭은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세계유산’이나 종전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가 문화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가치에 주목했다면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인류 공동의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이 강한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있어 각 국가와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쟁점화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가 무형유산을 2년에 1건씩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는 국내목록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가 가능하며 그 요건과 절차가 이전보다 단순화되었으며,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연간 등재 신청 건수의 제한은 없으나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와 영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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