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 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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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 기준, 60년 만에 바뀐다
  • 이경일
  • 승인 2021.1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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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2) 체계적이지 못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지정기준개정 전․후 비교】

개정()

 

개정()

역사적 가치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

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다.

 

지정대상 유형별 분류개정 전․후 비교】

개정()

 

개정()

건조물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

전적서적문서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

회화・조각 ④ 공예품 ⑤ 고고자료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무구(武具)

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

* 서적(書跡)은 필첩 등 예술성 있는 서예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미술문화재로 분류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물 지정 예고된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세조의 어압(사진=문화재청)
보물 지정 예고된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세조의 어압(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기준 개정을 계기로, 지정조사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도 분야별로 정비하는 등 앞으로 전반적인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보․보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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