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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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개정
  • 이경일
  • 승인 2021.11.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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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했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19일부터 시행하였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안내 홍보물(자료=문화재청)
안내 홍보물(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은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홍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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