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와대 보존 위한 체계적 관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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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와대 보존 위한 체계적 관린 추진
  • 이경일
  • 승인 2022.07.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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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단장 채수희, 이하 추진단)510일 개방 이후 현재까지 청와대 관람객이 12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안전한 관람 운영과 수목 및 시설물 훼손 방지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우선, 추진단은 ▲ (상시 관리)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곽 담장과 기와 및 난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해 청와대 시설물들이 훼손없이 잘 보호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여름 장마·태풍에 대비해 배수시설 점검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목 및 녹지 관리) 관람로 주변 녹지 보호를 위한 인제책 및 잔디보호 안내판 설치, 수목 병해충 방제 및 고사목 제거 등 조경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622일부터 26일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와대 관람객 대상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청와대 경내 산책 및 조경 관람이 가장 만족스러운 관람요소로 손꼽힌바 있다.

 

(관람편의)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늘막, 휴게의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관람 규정 제정) 청와대 관람과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경내 제한 행위와 반입금지 물품, 촬영허가와 장소사용 허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다.

관람용 그늘막(사진=문화재청)
관람용 그늘막(사진=문화재청)

 

참고로, 소란, 음주, 흡연, 취사, 행상, 종교활동, 동식물 채집이나 토석 채취, 문화재 손상, 사전허가 받지 않은 무인비행장치 조종 등은 경내 시설물 보호와 관람환경을 위해 제한되며, 수박이나 참외 등의 과일류와 라면 등 국 종류, 취사도구와 야영용품, 악기와 앰프 등은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해 경내 시설물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열린 청와대가 푸름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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