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정책,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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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정책,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 관리자
  • 승인 200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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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2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ㆍ평가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인 ‘무형문화재 정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민속학회, 한국국악학회, 한국무용사학회에 학술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그 연구 성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음악, 무용, 민속, 공예기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그간 무형문화재 조사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자ㆍ조교ㆍ이수자 등 전승자 충원의 조사평가 개선안을 논의했다.







▲ 송혜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음악 분야를 발표한 한국국악학회 송혜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는 현재 동일 종목, 동일 유파 내에 2인 이상이 보유자로 지정되거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음악이 한 종목으로 묶이는 사례가 있으며, 보유자가 이수자를 지정하는 방식의 객관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대안으로 보유자, 이수자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음악의 범주와 종류의 체계를 재정비할 것과 보유자가 단독으로 이수자를 지정하는 대신 문화재청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무용 분야를 발표한 한국무용사학회 김운미 교수(한양대학교)는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 2~3명으로 조사ㆍ심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문화재청이나 시ㆍ도지사가 추천하여 위촉된 전문가 그룹이 신규 종목신청과 아울러 종목지정 조사의 준거를 정하고, 무형문화재연구실에서 일정기간 기초조사를 비밀리에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규종목 공청회, 소위원회, 신청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여부 결정 등 최소 3회 이상 문화재위원회 검토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최공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민속분야를 발표한 한국민속학회 나경수 교수(전남대학교)는 현재 신청 종목 및 보유자에 대한 일정한 사전 기준이 없어 최소한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상의 영역과 맞지 않아 차후 세계무형문화유산 지정 신청 시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예기술분야를 발표한 한국민속학회 최공호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는 조사자의 역량과 공정성이 평가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피제도’, 즉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파악해 심사과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자나 전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행정적,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김삼기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공개적인 합의나 동의절차를 거친 후 무형문화재 지정ㆍ인정 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무형문화재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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