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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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 본격 추진
  • 이봉석
  • 승인 2023.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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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 중요출토자료 연구·보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22()부터 321()까지 연구·보관사업 전문기관을 공모한다고 알렸다.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공모 (사진 = 문화재청)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공모 (사진 = 문화재청)

 

* 중요출토자료: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인체 유래물’, ‘동물 뼈’, ‘목재·초본류 출토경위, 잔존상태 및 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간에는 발굴현장에서 인골·미라 등이 출토되어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었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비용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토자료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료 확보와 심층조사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고,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연구·보관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비 2억도 확보하였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22.1.18),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7.19)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미라·인골 등이 출토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의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해당 출토자료에 대해 2명 이상의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중요출토자료 여부 및 연구·보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검토 결과 중요출토자료로 선정되면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형별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과의 개별계약을 통해 연구·보관 등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222()부터 321()까지 출토자료의 유형별·권역별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공모하며,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이 이번 사업을 통하여 건설사업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연구자는 안정적으로 학술자료를 확보해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관련연구자, 사업시행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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