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정수사,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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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정수사,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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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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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사, 불법 건물 여전히 철거 안해

지난 5월, 요사채 목적의 불법 건물을 지어 무리를 빚은 정수사가 강화군청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자체 철거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시 정수사를 찾은 결과, 당시 공사 중이던 건물 두 동은 완공되었으며,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에는
화장실 겸용 욕실까지 구비된 가운데,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뚜렷했다.



사무장을 만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임시법당을 철거할 때까지 쓰려고 지은 가건물이었는데 지난번 사건(보도) 이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곧 정리할 거다”라는 종전과 다름없는 답변을 전했다.






 







 





▶요사채 목적으로 건립된 무허가 건물. 사찰측의 말과는 달리,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문화재청도 안한 유구조사를 왜 이제서야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데 대한 사찰 측의 설명을 듣는 중에 임시법당과 관련,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2004년 7월 법당
보수가 완료되면서 철거해야할 임시법당을 사찰측이 철거하지 못하고, 아래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이유기도 하다.



정수사 측에서는 사용하던 요사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 임시법당 자리에 새로운 요사채 건립을 요청했다. 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신청지의 임시법당 철거 후 유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사채를 재설계하여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유구조사와 같은 전문적인 작업을 사찰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도 의아하지만, 조사가 필요했다면 이미 문화재청이 관할한 임시법당
건립 당시에 했어야 마땅하다. 임시법당 아래는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가운데, 건물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쇠기둥이 지표면 아래에
박혀있어 유구가 있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크다.






 









▶정수사 법당 보수에 사용된 임시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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