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목조 문화재 명칭, 새이름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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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목조 문화재 명칭, 새이름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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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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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총 701건 중 151건의 명칭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 국보 제 304호 여수진남관에서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으로 명칭 변경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했다.


개정되는 목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문화재 전면에 현재의 지명을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나, 소재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 보물 제 583호 전주객사에서 전주 풍패지관으로 명칭 변경

또한 보물 제211호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급사주토병과; 같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구어체 사용을,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정문’과 같이 쉬운 말로 변경했다. 목조문화재의 명칭은 당해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했으며, 별칭은 안내문 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여 지정명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보와 보물 석조문화재 총550여 건의 명칭변경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목조문화재 명칭 변경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확정하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명칭 변경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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