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의 보존관리 위해 봉선리유적 사적으로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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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보존관리 위해 봉선리유적 사적으로 추가지정
  • 관리자
  • 승인 201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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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010년 8월 25일 자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사적 제473호 ‘서천 봉선리유적(舒川 鳳仙里遺跡)’ 주변 3필지 2,833㎡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 서천봉선리유적 전경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에 위치한 ‘서천 봉선리유적’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유적이 확인되어 2003~2004년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마한·백제·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으며 금강하류 지역의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회문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 봉선리 유적 출토유물(마한시대 토기류)


특히 백제시기의 무덤에서는 환두대도, 금동귀걸이 등 중요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백제사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11월 사적(254,091㎡)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지정은 봉선리 유적 주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상기 부지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선리 유적의 연장선상으로 보여 지는 문화유적이 다량 분포하고 있어 유적의 원형 보존관리를 위해 사적으로 추가 지정 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서천 봉선리유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은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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