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ㆍ보물「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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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ㆍ보물「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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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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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석조문화재」 415건(국보 62건, 보물 35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명칭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명칭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됐다고 한다.


「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부도(浮屠)라는 지정명칭을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승탑”으로, 스님의 이름이 밝혀졌을 때에는 시호만을 사용하여 이름 뒤에 “탑”을 붙여 명칭을 부여했다.






▲ 고달사지부도(국보 제4호) → 여주 고달사지 승탑


또한,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은 현존 유무에 따라 “사(寺)”와 “사지(寺址)”로 구분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하였으며,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원래 소재한 사지(寺址) 등이 밝혀졌을 때 이를 명칭에 부여했다.






▲ 임실용암리석등(보물 제267호) → 임실 진구사지 석등


그 밖에도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탑의 층수 등 문화재 명칭에 숫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부여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예고한 「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은 앞으로 30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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