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 내용이 국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도굴된 고분벽화가 실제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계 국내법 절차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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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 내용이 국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도굴된 고분벽화가 실제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계 국내법 절차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