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해 마련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방식 공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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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해 마련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방식 공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승인 201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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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8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난 일년 동안 관계전문가를 모아 6차례의 집중적인 워크숍과 공청회 그리고 모의 평가 등을 거쳐 운영 규정과 조사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내용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무형문화재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제까지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사자의 주관적인 조사와 평가에 의존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지표의 특징은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에 따라 조사 항목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단체종목의 무형문화재일 경우 23개 조사항목과 분야별 (음악, 무용, 공예, 민속) 실기능력을 조사받아야 한다. 개인종목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29개 항목과 실기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무형 문화재의 경우에도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조사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주관적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전문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은 지정 가치에 대한 조사자의 견해를 객관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자가 각 조사 지표별로 조사대상자의 수준(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탁월)을 평가하면 문화재청에서 이를 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함으로써 객관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최종 점수와 각 항목에 대한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처럼 조사 항목을 사전에 확정하고 평가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평가결과와 관련된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 때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전승 활동도 평가한다.



이번 조사 지표에 전승활동을 평가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그 동안 전승 활동은 소홀히 하고 선정에만 관심을 가졌던 일부 전승자의 행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전승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정기조사와 공개행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했으며,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전승자가 전승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기량 위주의 평가방식에 불만을 가진 일부 전승자의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조사지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지표의 항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상세한 자료 작성 안내서를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된다.




2년간의 준비를 거쳐 개발했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조사 지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연구를 거쳐 평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2년간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그리고 몇 번의 모의 평가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 조사 지표의 시행으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진행되었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함으로써 그 동안 심심치 않게 논란이 되어왔던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기틀이 한층 더 공고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운 조사 방식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운영규정과 관련 양식 등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의 법령정보 코너(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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