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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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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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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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진상 규명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에서 각각 의원이 참석해 지난 3월초 16대 국회에서 진상규명법안이 부결 처리됐으나 이번 17대 국회에는 초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6.25 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상규명법 초안을 발표하고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범국민위원회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아래 장관급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6.25정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진상보사보고서 작성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골 발굴 및 수습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창수 특별법쟁취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의 원칙을 제시했으며 “조속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개별입법 반대, 의원입법 추진’ 등을 통해 그간 형식적이었던 과거 청산을 보다 실직적인 내용으로 바꿔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과 강창일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진상규명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시키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당론으로 정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는 진상규명법안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범국민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 대해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위원장 등 토론자들은 “입법화가 이뤄져도 실질적인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고 조사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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