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주합루·연경당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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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주합루·연경당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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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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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주합루(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30일, 고궁의 건조물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와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창덕궁 주합루는 정조 즉위년(1776) 창덕궁 후원에 어제(御製․, 임금이 몸소 지은 글)와 어필(御筆)을 보관할 목적으로 건립한 2층 건물이다. 2층에는 정조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이, 1층에는 숙종 어필의 규장각 현판이 걸려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으로,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되었는데 규장각 제도가 1781년(정조5) 완성되면서 정조를 보조하던 중신들의 정책연구와 토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던 역사적, 건축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창덕궁 연경당(사진제공-문화재청)


창덕궁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1827~1828년(순조 27~28)경에 민간의 사대부가를 모방하여 지은 효심이 담긴 건물이다. 궁궐 내에서 사대부 주택 형식을 취한 연경당은 건물배치와 공간구성 등을 유교사상에 맞도록 철저하게 적용시킨 우수한 건물이다. 또 연경당이 민가형태이면서도 궁궐의 조영법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게 꾸민 가구와 세부양식 등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창덕궁 주합루’ 등 2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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