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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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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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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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사 수륙재(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14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신영희(申英姬, 여, 1942년생)와 김청만(金淸滿, 남, 1946년생), 제29호 ‘서도(西道)소리’ 보유자로 김경배(金敬培, 남, 1959년생), 제106호 ‘각자장(刻字匠)’ 보유자로 김각한(金閣漢, 남, 1957년생)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北靑獅子)놀음’ 보유자 이근화선(李根花善, 여, 1924년생), 제27호 ‘승무(僧舞)’ 및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李梅芳, 남, 1927년생),제34호 ‘강령(康翎)탈춤’ 보유자 김실자(金實子, 여, 1928년생), 제41호 ‘가사(歌詞)’ 보유자 이양교(李良敎, 남, 1928년생), 제92호 ‘태평무(太平舞)’ 보유자 강선영(姜善泳, 여, 1925년생)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한편, ‘수륙재(水陸齋)’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와 삼화사국행수륙재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김희진(金喜鎭, 여, 1934년생)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수륙재’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孤魂)의 천도를 위하여 지내는 의례로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불교 의례이다. 조선 초기부터 ‘국행(國行)’ 수륙재로서 대규모로 행해졌던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되었다.



서울 진관사는 조선시대에 왕실 주도의 대규모 수륙재를 주로 담당하였던 중심 사찰이었으며, 동해 삼화사는 조선 전기 국행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다. 진관사와 삼화사는 조선시대의 수륙재 의례문헌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簒要)>를 바탕으로 수륙재를 설행(設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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