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태부인경수연도’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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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태부인경수연도’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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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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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태부인경수연도(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10일,‘칠태부인경수연도’와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慶壽宴, 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하였던 것을 174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경수연도는 양로(養老)를 중시한 조선시대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후대 모본(模本)이지만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 변화 있는 세부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인 전달력 등을 갖추고 있어 회화적으로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된다. 또 강세황(姜世晃, 1713~1791년)의 33세 때 글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희소한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전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다.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개(成槪, ?~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발문에 따르면,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연화경의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후 간행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 명회(大化主 禪師 明會) 등의 주도하에 총지종 대선 자옥(摠持宗 大選 慈玉), 우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 金氏) 등이 발원·시주하여 이루어졌다.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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