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팔상전' 지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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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팔상전' 지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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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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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상륜부 부재(사진제공-문화재청)



26일, 문화재청과 보은군은 수리공사를 위해 법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의 지붕을 해체했다고 밝혔다.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5층 목탑건축으로, 최상층 지붕 위의 상륜부(相輪部)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번에 수리에 들어가게 됐다.



최상층 지붕 해체 결과 상륜부 철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찰주(刹柱, 상륜부 중심 기둥) 하부와 5층 추녀 등 목부재에 결구 이완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에 따른 손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기술지도를 통해 상륜부 철물은 균열부 녹 제거와 보존처리 후 원위치에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찰주 하부와 5층 추녀 등 지붕부는 최대한 기존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구조 보강토록 했다.



또한 문화재 수리 외에도 현 상태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 앞으로 보존과 수리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단청 기록화와 삼차원(3D) 촬영을 병행하는 정밀실측조사를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의 팔상전은 인조 4년(1626)에 재건된 것으로 철종 2년(1851)에 수리되었고, 1968년에 완전 해체 수리되었다. 지면에서 상륜까지 약 23.1m로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목탑문화재 가운데 가장 높다. 1층에서 4층까지는 주심포(柱心包) 양식으로 하여 길게 내민 추녀를 받치는 공포(?包)를 기둥 위에만 두었고, 5층에는 다포(多包) 양식으로 하여 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두고 있다. 지붕은 사모지붕(내림마루 네 귀가 한 곳이 모이고 지붕면이 4면인 지붕)이다.



이번 사업은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업 결과 보고서는 문화재 수리 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실 기록과 함께 앞으로 수리를 위한 기초 자료,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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