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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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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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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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9일, 숭례문 부실 복구,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으로 나타난 문화재 수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대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수리분야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등 관행 근절.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3차→2차)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하여는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 도입.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가운데 의무보유는 합리적으로 최소화(기술자 4→2명/기능자 6→3명)하되, 수주규모에 따라 추가채용을 유도하도록 개선.

▲현행 수리공사의 대부분이 소액사업(3억 원 이하 85%)으로 중요한 수리공사가 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리공사 감리대상 대폭 확대.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제도에 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수리협회 등 TF 구성․운영)

▲문화재 수리 예산신청․심의절차를 투명화, 객관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만성적으로 부족한 문화재 수리 예산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둘째, 문화재 수리 시험과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우수기술자 양성 유도.

▲공무원 특혜 우려가 제기된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제도에 대하여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폐지.

▲수리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기 위하여 시험과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기술자 자격시험을 실기 또는 현장실무 검증 위주로 개편하고,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소양교육 의무화 등 교육 내실화.



 셋째, 단절위기에 놓인 전통재료 및 기법의 계승과 복원.

▲전통재료의 제작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등 전통기법과 재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강화.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주요 문화재 수리를 위한 대경목의 건조․비축 시설을 구축하고, 산림청과 협업하여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樹林地) 적극적으로 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통안료, 전통 건축재료 등의 복원, 제작기법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 추진.



 넷째,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강화와 수리 실명제 도입 추진.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을 우선 공개. 또한 수리현장 참여인력(일반 기능공 포함)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을 일반에 공개하여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 제고.

▲문화재 수리 종사자 경력관리와 업체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수리 분야의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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