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내 복천암수암화상탑 등 3건 보물로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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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내 복천암수암화상탑 등 3건 보물로 지정 예고
  • 관리자
  • 승인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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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법주사 경내에 있는 ‘복천암수암화상탑’과 ‘법주사희견보살상’,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등 3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3일 이들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내달 2일로 예정된 건조물 분과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물로 정식 지정된다고 밝혔다.


‘복천암수암화상탑(福泉庵秀庵和尙塔)’은 법주사 복천암 동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는 탑으로 고려시대 팔각원당형부도의
양식을 계승한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이다.


조형수법이 뛰어나며 부도의 주인공 이름과 만들어진 년대를 직접 새겨, 조선시대 부도의 절대년대를 알 수 있는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부도 탑신에 ‘수암화상탑’이라 새겨져 있고 중대석에는 ‘성화십육년팔월일입(成化十六年八月日立)’이라고 음각돼
있어 부도의 주인공과 조성년대(성종11년, 1480년)를 알 수 있다. ‘수암화상’은 복천암과 관계된 조선 초기의
고승으로 짐작된다.

수암화상탑과
나란히 있는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福泉庵學祖燈谷和尙塔)’은 부도의 주인공 이름과 건립 연대가 기록돼 있어 조선시대
초기의 부도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부도는 탑비가 부족해 절대년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희귀하나 이 부도는 고려부도를 계승한 조선 초기 부도양식임을
짐작하게 한다.


부도 형태는 팔각원당형의 고려부도를 계승하고 있으나 탑신이 구형인 점이 크게 다르다.



팔각 중대석 두 면에 걸쳐 음각된 글에서 조선 중종9년(1514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된다. 학조화상은 성종19년(1488년)
해인사를 중수했던 조선 전기의 고승이다.


‘법주사희견보살상(法住寺喜見菩薩像)’은 지대석 위에 비교적 큰 향로를 머리에 이고 서 있는 부처에 향불을 공양
올리는 흔치않은 조각상이다.


하부 대석과 신부, 향로 받침까지가 1석이고 그 위에 발우형 향로가 올려져 있다.


경내의 쌍사자석 등을 제작한 동일한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희견보살상’으로 불려왔으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법주사내 부도와 조각상은 충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던 문화재들로
지난달 말경 건조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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