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법’ 시행 초기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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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법’ 시행 초기부터 난항
  • 관리자
  • 승인 2004.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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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시행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이 운영 초기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발족하기로 한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시행령도 마련되지 못해 물의를
빚고 있다.


위원회 구성이 연기됨에 따라 각 시·도에서 강제동원 신고를 받기로 돼 있었던 실무위원회의 구성도 늦어지게 돼 피해자 진상보고도
늦어질 처지에 놓였다.


이에 태평양전쟁유족회 등 시민단체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신속한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현재 정부 기관내의 인사와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에 반발해 민간과 공동 준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정부중앙청사 앞 농성 현장에서 양순임 태평양전쟁피해자유족회 회장은 “지난 2월경부터 민간 전문 연구자와 활동가로
준비기획단을 준비해 행자부의 준비기획단에 위원회의 정상적인 발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또 양 회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인사가 배제돼 있어 정부의 획일적인 조사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민간 참여도 이뤄져야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강제동원진상규명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공포하고 위원회 구성은 빨라야 3~4달은
걸릴 것”이라며 “제주 4.3 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항상 시간이 지연돼 왔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은 태평양 전쟁시 피해진상조사, 국내외 진상보고서
작성, 유해수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이 2년으로 짧아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조사기간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연인원 800여 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돼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정부의 늑장 행정으로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기다려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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