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단신 - 「용인 고초골 공소」, 「구 안성군청」 2건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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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단신 - 「용인 고초골 공소」, 「구 안성군청」 2건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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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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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고초골 공소」, 「구 안성군청」 2건 문화재 등록


<용인 고초골 공소>▲(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용인 고초골 공소」, 「구 안성군청」 2건을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등록문화재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는 수원교구 안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옥 공소(公所)로서 아직까지도 예배당으로서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공소(公所)란 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름을 의미한다.


준공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상량묵서(上梁墨書)가 남아 있어 오랜 역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 상황을 잘 담고 있다.


건물 구조, 평면형식 등 건물 본래의 모습도 잘 간직하고 있어, 과거 용인지역의 살림집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시대적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다.


<구 안성군청>▲(사진-문화재청)

1928년 건립된 등록문화재 제709호 「구 안성군청」은 근대기에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던 안성 지역의 행정 중심시설로서 지금도 관공서로 사용되는 곳이다.


평면구성과 입면 처리 등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조적(벽돌쌓기) 기법 등을 사용한 건축적 특징과 가치도 잘 담아내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등록된 「용인 고초골 공소」 등 2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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