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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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 뉴스 -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예정
  • 관리자
  • 승인 2018.03.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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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악주둔소>▲(사진-연합뉴스)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등록 예정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비극의 역사인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지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현장심사가 12일 실시된다.


현장심사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이번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3월 말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위에서 등록을 의결하면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최종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수악주둔소는 1949년 가을께 만들어진 곳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제주도경찰국이 창설한 '100전투사령부' 거점으로 사용된 곳이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진행한 제주4·3유물 및 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등록문화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6개소 중 하나다.


제주도는 학술조사 용역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시한 제주 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타당성 용역에서 4·3성인 낙선동성·뒷골장성·머흘왓성과 진압군 주둔소인 수악주둔소·시오름 주둔소, 잃어버린 마을인 곤을동 등 6곳을 등록문화재 추진대상으로 선정했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보나 보물을 포함)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70주년을 맞아 4·3유적지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면 4·3의 전국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재팀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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