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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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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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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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2일 내년부터 궁궐 입장료가 인상되고, 문화재보호법이 대폭 수정되는 등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1일부터는 궁·능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어 경복궁과 창덕궁의 입장료가 조정된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고, 각 왕릉의 입장료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창경궁과 덕수궁의 관람료는 현행 1,000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무료인 18세 이하 청소년은 성인 요금의 절반을 내야하고, 성인 요금의 절반을 내던 19세∼24세는 성인요금을 내야한다. 직장인들을 위한 고궁 점심시간 무료관람제도 폐지된다. 하지만 아침운동이나 점심시간에 궁·능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해 상시 관람권 제도를 시행해 할인혜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궁궐관람료는 한국은행의 물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영화관람표 보다도 낮게 책정되었다”면서 “현재 시민공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궁궐과 왕릉을 좀더 고품격 문화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4월부터는 최근 제한개방된 경복궁 경회루를 1일 3~4차례, 매일 50~60명씩으로 제한하여 특별관람료 5천원씩을 받고 특별관람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비공개 지역이었던 고양시 서오릉의 명릉이 개방된다.

경복궁 내 옛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는 조선왕실역사박물관(가칭)이 내년 8월 15일을 목표로 개관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서 조선시대의 궁중 문화 전체를 알리는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보호법이 통과되면 문화재관련 제도들도 대폭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제도에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에게 주어졌던 필기시험 면제조항이 삭제된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타대학 유사학과 졸업생과의 형평성 및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등록문화재 등록대상도 확대되어 지정문화재로 보호되기 어려운 동산문화재 등 모든 문화재를 제도권내 등록문화재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보호체계에 효율성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특례 및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관련규정 위반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절차가 간소화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된 장소에서 국가등이 발굴하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상금 지급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왔던 만큼 매장문화재 보상원칙과 포상금 지금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3월부터는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돼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뒤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이에 따라 고도보존사업이 시행된다.

또 4월에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가 신설되며 건축, 미술, 공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해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보존 및 활용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밖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세분화하기 위한 법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민신탁법 입법을 추진하고, 6월중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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