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 뉴스 - 조선 대표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로 승격된다
상태바
CPN 뉴스 - 조선 대표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로 승격된다
  • 관리자
  • 승인 2018.11.2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계첩-기사사연도 ▲ (사진-문화재청)




조선 대표 궁중회화, ‘기사계첩’ 국보로 승격된다

-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등 3건은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22일, 18세기 초 대표적 궁중회화인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고,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포함한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 목판과 경전 등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국보 승격 예고된 ‘기사계첩(耆社契帖)’은 1719년(숙종 45년) 숙종이 59세에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한 관료들이 궁중화원에게 의뢰해 만든 서화첩으로 1987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계첩은 기로신 중 한 명인 문신 임방(1640~1724년)이 쓴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 연회 때 숙종이 지은 글, 대제학 김유(1653~1719년)의 발문, 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들의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 등으로 구성돼있다.

기사계첩-기로신 초상화 <좌>김창집 <우>이유 ▲ (사진-문화재청)

계첩에 수록된 그림은 화려한 채색과 섬세하고 절제된 묘사, 명암법을 적절하게 사용해 사실성이 돋보이는 얼굴 표현 등 조선 후기 ‘궁중행사도’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첩의 마지막 장에 제작을 담당한 도화서 화원 김진여, 장태흥 등 실무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다른 궁중회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사계첩은 수준 높은 색채와 구도, 세부 표현에 있어 조선 시대 궁중회화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작품으로 18세기 이후 궁중행사도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제작 당시의 원형을 거의 상실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좋고 그림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조선 시대 궁중회화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어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고려 천수관음도-얼굴 ▲ (사진-문화재청)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고려 천수관음보살도(高麗 千手觀音菩薩圖)’는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 시대 작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불화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유일하게 알려진 천수관음보살도일 뿐 아니라 다채로운 채색과 금색 물감의 조화, 격조 있고 세련된 표현 양식 등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특징이 반영된 작품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진언집 목판 ▲ (사진-문화재청)

‘제진언집 목판(諸眞言集 木板)’은 1658년(효종 9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神興寺)에서 다시 새긴 ‘중간(重刊) 목판’으로, 1569년(선조 2년)에 안심사(安心寺)에서 처음 판각되었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아 신흥사 소장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한글, 한자, 범어가 함께 기록된 희귀한 사례로 16~17세기 언어학과 불교의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강원도 지역의 신앙적 특수성과 지리‧문화적인 성격, 지역 불교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묘법연화경 ▲ (사진-문화재청)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과 성개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법화경’을 정서(精書)한 판본을 바탕으로 1405년(태종 5년) 전라북도 완주군의 안심사에서 승려 신문(信文)이 주관하여 간행한 불경이다.

7권 2책으로 구성된 완질본으로 권4에는 변상도(變相圖)가 6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고 판각도 정교하다. 구결이 전반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 있어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판각 이후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책으로, 간행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발문을 통해 조선 초기 불경의 간행 방식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서지학과 불교사 연구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기사계첩’과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등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된다.



취재팀 김주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