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논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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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논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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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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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등록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해당 구역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건물을 집중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손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조카, 심지어 보좌관의 명의로 건물 9채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구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는 군산과 마찬가지로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나주평야를 비롯한 전남 지방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제가 강제로 징발하여 본국으로 실어 나르던 곳이다. 당시 일본의 미곡상이나 상인들이 각종 주택 건축물을 지어 놓았는데, 이를 통칭해서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 한다. 문화재청은 적산가옥을 포함한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문화재 등록을 진행해왔다.

이번 논란에서 문화재청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화재로 등록되기 이전에 손 의원이 그 정보를 미리 알았느냐, 또 하나는 손 의원이 문화재 등록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손 의원이 집중적으로 가옥을 매입한지 1년 반 만인 2018년도에 해당 구역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손 의원이 문화재로 등록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목포 알아가기’ 팸투어에서 손 의원 측근이 매입한 적산가옥 ‘창성장’을 방문한 것도 홍보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15일,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목포 알아가기’ 팸투어는 문화재청이 아닌 목포시에서 현장 방문과 안내 등을 주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가 손 의원의 건물 소유 여부를 알고 문화재 등록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문화재청 입장에서 문광위 간사라는 손 의원의 신분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일부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해명과 함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이번 논란을 이대로 지나간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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